연휴 진료거부 의사 한명 영장/관련6명 불구속 입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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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10일 설날연휴기간중 교통사고를 당한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숨지게 한 서울중앙병원 의사 마효일씨(27)에 대해 의료법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의례적인 진료만한뒤 응급처치를 하지않은 남서울병원의사 유종윤씨(28)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마씨는 3일 새벽 서울 가락시장앞길에서 손수레를 끌다 교통사고를 당한 전길수씨(54)가 응급치료를 위해 자신이 당직근무중이던 병원으로 들어오자 사고차가 자동차보험계약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씨등은 전씨를 진료하면서 의례적인 진찰만 한뒤 수술시설을 갖췄으면서도 응급진료를 하지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종용,전씨가 치료받을 시간을 지체토록 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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