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洞직원 사칭해 주민번호 알아내 사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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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사이버 머니를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裵모(28)씨와 裵씨 애인 黃모(2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에서 알아낸 金모(38.여)씨 등 2백24명의 집에 전화를 걸어 실거주자 확인작업을 하는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해 가구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낸 뒤 "ARS 1588-33××로 전화하면 실거주자에 대한 최종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ARS 전화번호를 누르게 해 1인당 5만5천원씩 모두 1천3백여만원의 사이버 머니를 자신의 H게임 사이트 계정에 결제토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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