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규제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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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체육청소년부는 지난해말 입법예고 했던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수정, 신설골프장의 면적과 클럽하우스의 범위, 캐디와 그늘 집의 완전폐지 등의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 같은 완화방침은 입법예고 후 여론수렴 과정에서 법률시행 규칙 안이 업자들에게 지나치게 부담을 주어 최근 부도사태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신설골프장의 도산을 막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체육청소년부는 당초 3백평방m이내로 규제하기로 했던 그린의 면적을 골프장의 사정에 따라 신축성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했으며, 전체골프장의 면적규제 등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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