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진료체계 대폭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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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응급전문의제 금년 도입… 「거부」 형량 높여/되돌려보낼땐 구급차제공·의사동승 의무화/보사부 비상대책 마련
올해안으로 응급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응급전문의 제도가 도입된다.
또 병원측의 진료거부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의료법개정이 추진된다.
보사부는 6일 연휴·휴일에 자주 발생하는 병원들의 응급환자 진료거부행위를 근절키 위해 이같은 내용의 「휴일 응급환자 진료 비상대책」을 마련했다.
그중 응급전문의 제도는 연내 관계규정을 고쳐 응급의학을 별도의 전공과목으로 신설하고 응급실에는 응급전문의가 고정 근무하면서 응급환자처치를 전담케 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거부 행위등 의료법 위반시 현재 3년이하징역,3백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올해안으로 의료법을 개정,진료거부 유형을 세분화해 유형별로 최고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경비원등 의료인이 아닌 병원요원의 진료접수 거부등 행위도 처벌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득이 응급환자를 되돌려 보낼 경우 반드시 자기병원 구급차로 의사를 동승해 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도 의사·간호사등 의료인들 뿐만 아니라 병원 경비원·접수창구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점검반을 편성,수시로 일선병원의 당직체계·비상연락망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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