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된 지방세 내달 강제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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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서울시는 2월 한달 동안을 체납지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종합토지세·등록세 등 지방세의 체납액징수를 위해 우선 전체체납자에게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3차례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 허 사업자 일 경우 사업정지 및 취소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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