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간부 신원보증인 부동산/현대자,가압류 처분/분규 손배소관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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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울산=김상진기자】 현대자동차(대표 전성원)가 노사분규로 본 피해에 대해 노조위원장등 노조간부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면서 이들의 신원보증인들의 부동산까지 가압류신청을 해 법원의 결정처분까지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30일 부산지법 울산지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노조측이 지난달 26일 조합원총회를 열면서 하룻동안 5개공장의 조업을 중단시키는 바람에 본 손해에 대해 이헌구 노조위원장(31)등 12명의 노조간부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데 이어 이들 노조간부들의 입사당시 신원보증인 20명의 부동산 6억8천만원까지 가압류신청을 해 27일 결정처분을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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