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사장 8년형 선고/“사채모집 상습사기죄 해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전=박상하기자】 대전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29일 오대양사건 선고공판에서 (주)세모사장 유병언 피고인(51)에게 상습사기죄를 적용해 징역 8년을,개발실차장 김기형 피고인(41)에게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기독교 복음침례회를 설립한 뒤 지난 76년 삼우트레이딩회사를 인수,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금난을 겪게되자 송재화씨 등 사채모집책을 통해 갚을 의사가 없는 사채를 끌어들인 것은 상습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송씨와 공모,광주·서울 등지의 피해자들로부터 거둬들인 사채의 상당부분이 삼우트레이딩 개발실을 통해 유피고인에게 전달된 점등 검찰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피고인은 지난 18일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징역15년을,김피고인은 징역 7년을 각각 구형받았었다.
유피고인등은 82년부터 87년까지 기독교복음침례회(속칭 구원파)신도 34명으로부터 모두 11억9천6백여만원을 빌려쓴 뒤 갚지않은 혐의로 지난해 8월20일 상습사기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