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납부제」추진/세액공시제 일정규모 이상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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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정부는 앞으로 자영업자·의사·변호사·회계사등 사업소득자의 성실한 세금납부를 유도키 위해 이들의 소득세를 정부가 결정 고지하지 않고 신고기준으로 납부토록 하는 소득세 신고납부제를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세액을 공시하여 납세실태에 대한 국민적 감시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소득세 신고납부제가 시행될 경우 자영업자들이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또 현재 50억원이 넘는 상속세와 1백대법인,1백대 개인소득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세액공시제도를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나 법인의 법인세 등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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