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포인트 레슨] 단체보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5면

최근 공기업이나 대기업, 외국계 기업 등이 직원 복지를 위해 단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상당수 직장인들이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다시 보험에 가입해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2중, 3중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나쁘지 않으나 돈 쓸 곳이 많은 직장인으로서는 낭비인 경우가 있는 만큼 단체보험 가입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는 종신보험 등 각종 보장성 보험은 단체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보험계획을 짜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단체 보장성 보험은 크게 사망보장과 의료비 지원 보장으로 나뉜다. 사망보장은 직장인이 불의의 사고로 죽었을 때 유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상하기 위해 연봉에 비례하는 금액이나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의료비 지원 보장은 직원 또는 부양가족이 입원.통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하는 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기업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개인이 가입할 때보다 보험료가 낮으며, 대부분 건강진단없이 가입할 수 있어 계약절차도 덜 번거롭다. 또 기업이 부담하는 단체 보장성 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기업이 연간 70만원까지 부담하더라도 개인에게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돼 근로소득세 부담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점도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단체 보장성 보험의 가입 여부와 보장 내용이 기업의 복리후생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로 직장을 선택할 때 주요한 고려 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도 점차 단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단체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기업이 직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어떤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보장내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고 개인적으로 든 보험과 보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파악, 개인의 중장기적 보험 계획을 재검토 하기를 권한다.

이선화 미쉬코리아 과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