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가점제 9월 시행 무주택자 유리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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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9월부터 무주택자의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크게 커진다. 정부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매겨 당첨 순위를 정하는 청약 가점제를 도입하기 때문이다.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는 아파트의 경우 주택 보유자는 통장 가입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순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어 1순위에서 미달이 나지 않는 한 당첨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85㎡ 이하(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25% ▶85㎡ 초과는 50%를 지금처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집을 넓혀 가려는 서민이나 신혼부부 등을 배려한 것이다. 또 집이 있더라도 ▶60㎡(전용면적 18평)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무주택자로 간주해 가점제 적용 아파트에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청약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이날 과천 수자원공사에서 공청회를 열었다. 건교부는 다음달 중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뒤 9월부터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청약 가점제는 올 9월 이후 분양될 예정인 파주 신도시와 10월 이후 분양 예정인 은평 뉴타운 등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건교부 박종두 공공주택팀장은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당첨 기회를 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 당첨자 어떻게 가리나=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청약저축 가입자는 지금과 달라지는 게 없다.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아파트는 순위를 따진 뒤 ▶가입 기간 ▶저축액 ▶부양가족 수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차례로 계산해 당첨자를 결정하는 '순차제'가 유지된다. 청약부금과 소액 청약예금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75%가 가점제 대상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는 85㎡ 초과 아파트는 공공.민영 가릴 것 없이 우선 채권입찰제를 적용한다. 입찰금액이 같으면 전체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린다. 가점제에서 떨어진 사람은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에 포함된다.

◆ 점수는 어떻게 매기나=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가입 기간(1~17점)에 따른 점수를 더해 계산한다. 최고 점수는 84점이다. 점수가 높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당첨 기회를 준다. 동점자가 나오면 동점자끼리만 추첨해 당첨자를 가린다. 세대주 연령은 당분간 점수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점제가 도입돼도 지역우선 공급제도와 3자녀 이상 무주택 세대주,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등에 대한 특별 공급제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선임연구원은 "송파 등 인기지역 외에 수도권의 웬만한 지역은 청약점수가 30~35점이면 일단 당첨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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