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와 다투다 흉기휘둘러 살인/20대공원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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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3일 술에 취해 동거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차기석씨(26·공원·서울 성수2가 3동)를 상해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차씨는 1일 오후 11시10분쯤 친구들과 술을 마신뒤 귀가,『어디를 돌아다니다 늦게 들어오느냐』며 따지는 내연의 처 김지숙씨(22)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에 있던 칼로 김씨를 찔러 숨지게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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