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저보상 기준액 내년부터 12.8%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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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산재 근로자에 대한 최저보상 기준액이 현행 하루 1만2천3백50원에서 내년부터 하루 1만3건9백30원으로 12.8% 인상, 적용된다.
노동부는 30일 산업재해를 당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보상 기준액을 최저임금인상률(일급 6천5백60원에서 7천4백원으로 12.8%인상)에 맞춰 상향조정, 내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고시했다.
노동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강해급여·유족급여·상범보상연금·장의비등 산재보험급여액을 해당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임금수준이 낮아 평균임금이 최저보상 기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보상기준액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최저보상기준액이 하루 1만6백11원으로, 저임금 산재근로자 3천6백94명이 이 기준에 따라 총28억8천만원을 지급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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