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생 성폭행 미군/징역 3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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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수원=정찬민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정주 부장판사)는 24일 여국교생 3명을 군용지프로 유인,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주한미군 상병 찰스 유진 피처 피고인(24·미군 제21수송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강간치상 및 미성년자 약취미수죄를 적용,징역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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