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 징역 12년 선고/조합주택 사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재진 부장판사)는 23일 서울 구의동 조합주택 사기분양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강남큰손」 조춘자피고인(42·여)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죄를 적용,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피고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구의동 4천1백여평에 4백18가구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7개연합주택조합을 결성한뒤 정원을 초과해 1인당 7천만∼1억원씩 받고 속칭「물딱지」를 남발,모두 3백98명으로부터 3백25억원의 분양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6일 징역15년을 구형받았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