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제철서 폐수 방류/연안어업 58억원 피해/남해·하동지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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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남해·하동】 전남 동광양시 소재 광양제철소가 가동된 후 발생시킨 오염물질로 인해 인근 경남 하동·남해군의 연안어업 피해액이 모두 58억5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부천수산대 해양과학연구소 조사팀(책임자 한영호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1년 4개월동안 광양제철로부터 2억4천5백만원의 용역비를 지원받아 광양만 연안어업권인 남해·하동군 연안어업피해상황을 조사한 결과,광양제철소가 가동된 후 오염등으로 인한 패류피해가 21억3천7백여만원,광양만 부지조성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37억2천5백여만원등 모두 58억5천7백여만원의 피해를 냈다는 것.
광양제철측은 부산수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초 피해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남해·하동지역 어민들은 광양제철가동후 연안양식장에서 패류가 폐사하고 광양제철부지조성사업으로 어로작업을 못해 피해를 보았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자 광양제철측이 전문기관에 피해조사를 의뢰,그 결과에 따라 보상키로 어민들과 합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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