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 진출 동방유량/합작 홍콩사 자격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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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10년이상 영업」 규정미달” 제기/명백한 「공시번복」… 인가에 관심
선경에 이은 동방유량의 증권업진출 사실이 발표되자 동방유량측의 공시번복과 합작상대인 홍콩계 증권사의 자격여부를 놓고 설왕설래.
증권거래소는 증권가에 그같은 소문이 나돌자 지난달 28일 동방유량측에 조회공시를 요구,동방유량측은 『증권업 진출을 전혀 검토한바 없다』고 공시했다. 그런데 현행 공시규정에는 상장사가 자신이 한 공시내용을 한달안에 번복할 경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사직당국에 고발되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동방유량측은 『증권업 진출이란 말은 사업목적 변경에 해당되지만 합작 증권사 설립은 타법인 출자이므로 11월28일 공시가 합작증권사 설립을 부인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재무부의 합작증권사 설립기준에는 합작상대로 「당해국가에서 10년이상 증권업영위」를 규정해 놓고 있는데,홍콩계 페레그린사는 90년에 정식 설립돼 눈길.
이에 대해 동방유량측은 ▲페레그린사는 72년 2월 「타이싱」이란 회사로 출발,그해 10월에 상장됐으며 ▲90년 7월 신주주들이 참여,회사이름을 페레그린으로 바꾼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앞으로 재무부의 최종설립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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