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대부분의 법령은 공포당일을 시행일로 하고 있어 국민의 권익이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중앙일보 12월8일자(일부지방9일)보도를 보고 크게 공감했다.
법률은 「특별한 조건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러한 헌법정신을 무시한 결과 11월 한달동안 공포된 법령 36건 가운데 시행일까지 20일 이상의 경과 규정을 둔 것은 6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전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때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국헌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무시하고, 법령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니 이런 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고등학생들도 외는 헌법을 공직자들이 몰라서 그랬다면 큰 문제이고 행정편의를 위해 알면서도 그랬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황영선 <서울양천구목2동>서울양천구목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