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과표 평균 24.8%인상/내년/최고 제주도40% 서울은 32%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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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종합토지세·등록세·취득세·도시계획세등 지방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토지과표(과세시가표준액)가 내년 1월1일부터 전국평균 24.8%,서울은 평균 32.1%인상 조정된다.
13일 내무부가 각시·도별 내년과표조정을 종합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으나 내무부는 내년중에도 부동산가격동향에 따라 수시로 과표를 조정할 계획이어서 최종 과표인상률은 올해와 비슷한 27% 내외가 될 전망이다.
과표인상으로 내년도 종합토지세부과액이 올해(5천4백94억원)보다 1천2백억원 정도 늘어나는등 국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됐다.
이번 조정으로 과표현실화율은 현재 전국평균 15.3%에서 19.1%로 높아지게 되나 내년중 땅값 인상률을 11% 정도로 잡을 경우 실제 현실화율은 17.4% 수준에 머물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내무부는 이번 과표조정에서 과표현실화율이 5%일 경우 최고 82%를 인상,현실화율을 9.1%로 올리고 현실화율 30% 이상은 과표 인상을 하지말도록 했다.
또 과표현실화율 ▲10%인 경우는 44% ▲15%인 경우는 26% ▲20%인 경우는 14% ▲25%인 경우는 6%씩 각각 인상토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10.8%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제주도는 내년에 과표가 평균 40%정도 인상돼 토지 소유자들의 지방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게됐다.
또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20%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북은 과표가 평균 10.3%올라 인상률이 가장 낮다.
한편 현재 과표현실화율이 13.3%인 서울은 내년에 과표가 최저 0%에서 최고 82%까지로 평균 32%올라 현실화율도 17.6%로 높아지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이 조정된 과표를 27일까지 각구청에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보낸뒤 새해 1월11일까지 각구청세무1과에서 이의신청을 받기로 했다.
과표인상에 따른 종합토지세의 증가폭을 보면 납세자의 67%를 차지하는 과표액 1천5백만원(공시지가 1억1천만원)의 주거용 토지소유자는 올해 3만원에서 30%오른 3만9천원을 내야하며 과표액 7천만원(공시지가 5억2천만원)의 상업용토지는 올해 21만원에서 32% 오른 27만7천원을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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