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5년마다 정기연수/경력따라 5단계 교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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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1심법원 합의중심서 단독중심 개편/전국법원장 회의서 결정
법관의 자질향상을 위한 5년단위의 정기연수가 제도화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 현재 합의부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1심법원의 운영체제가 단독중심으로 대폭 개편된다.
대법원은 6일 오전 10시 대법원회의실에서 91년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김덕주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본연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제도 운영과 개선을 위한 능동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밝히고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법관으로서의 덕목을 수련하고 사물관할(단독·합의분류기준) 조정에 따른 사무처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철 사법연수원장은 『현행 법관연수가 연 1회의 특정법률주제에 관한 세미나수준에 그쳐왔다』고 지적,『법관의 경력에 따른 평생연수제도를 신설,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법관연수제는 ▲신임법관 ▲단독판사(5년경력) ▲고법판사(10〃) ▲지법부장판사(15〃) ▲고급관리자(20〃) 과정 등 5단계 연수와 법관세미나로 나뉘어 시행되며 재판실무 등 전문지식함양과 함께 주변과학에 대한 이해증진,원만한 인격도야 등에도 같은 비중을 두게 된다.
이에 따라 연수교과도 「모의재판 VTR녹화분석」「법관윤리」를 비롯 「컴퓨터」「신문방송학」 등 주변과학과 교양까지 다양화된다.
또 강사로는 법조인외에 학계·문화계·언론계인사는 물론 일반시민 등도 초빙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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