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정기회 첫 가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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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전국 15개 시·도 광역의회와 2백60개 시·군·구 기초의회의 첫 정기회가 2일 일제히 개회, 한달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각 지방의회는 정기회 개회 첫날 지방자치단체장의 시정연설과 내년도 예산안제안설명,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을 처리한뒤 3일부터 3(기초의회)∼5일(광역의회)간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며 10일을 전후해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착수한다.
서울시의회는 2일 오후3시 개회식에 이어 3∼7일까지 상임위별로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 뒤 11∼20일까지는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별 내년도 예산은 지방의회 의결시 21(광역의회)∼26일(기초의회) 까지 확정돼야한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회가 2일까지 내년도 정부예산을 확정하면 지방교부세·지방양여금·국고보조금등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게 되나 국회에서의 정부예산 확정이 늦어질 경우 지방예산 심의·의결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 첫 정기회는 행정사무감사 영역에 대한 일부 광역·기초의회간의 갈등과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의 출신지역 예산배정 경쟁등으로 상당한 파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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