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수까지만 재임용심사 대상/부교수이상 정년보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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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신규채용은 3년뒤 심사/서울대,내년 3월부터 시행
서울대는 교수뿐만 아니라 부교수도 재임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정년(65세)을 보장해주기로 했다.
서울대는 또 교수·부교수대 조교수·전임강사의 비율을 현재의 8대2에서 9대1 수준으로 조정,재임용대상이 되는 조교수와 전임강사의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원임용안을 마련,학장회의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서울대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8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부교수의 재임용여부를 학교측이 결정하도록 한 이후 처음나온 것으로 다른 국·공립대학은 물론,교수 재임용 문제로 특히 진통을 겪고 있는 사립대학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의 교원임용안은 이밖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신규채용 교수와 부교수에 대해서는 3년의 임용기간을 둔뒤 정년보장교원임용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년을 보장키로 했으며 재임용대상인 조교수와 전임강사의 임용기간을 각각 4년과 2년으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부교수이상의 정년보장심사를 위해 내년 1월 총장 또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년보장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기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는 개정된 교육공무원 임용령의 경과규정에 따라 내년3월 처음으로 정년보장심사를 받게될 교수와 부교수는 4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원의 재임용여부가 재단측에 맡겨져 논란을 빚어온 사립대학의 경우,부교수이상에 대해 정년을 보장한 대학은 광주가톨릭대등 11개대학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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