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가수 비 3억8천만원 손배소 당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영화제작사인 ㈜실버스푼과 영화감독 양윤호씨는 4일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출연하기로 했던 영화 '바람의 파이터'가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의 비협조로 제작상 차질을 빚었다"며 JYP와 비를 상대로 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