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함께 운영·판매하는 채권관리펀드(BMF)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12월초부터 높아지며 회사채의 편입수익률로 자율화된다. 또 3년이상 회사채발행 표면금리는 내년 1월발행분부터 현행 연15%에서 17.2%로 높아지며 수수료는 현행 7%에서 2% 이내로 낮아진다.
재무부와 증권당국은 30일 금리자유화 1단계시행에 따라 이같이 회사채발행금리,BMF 편입비율등을 조정키로 결정,12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투자신탁회사와 증권사가 함께 운영·판매하는 채권관리펀드(BMF)의 회사채 편입비율이 12월초부터 높아지며 회사채의 편입수익률로 자율화된다. 또 3년이상 회사채발행 표면금리는 내년 1월발행분부터 현행 연15%에서 17.2%로 높아지며 수수료는 현행 7%에서 2% 이내로 낮아진다.
재무부와 증권당국은 30일 금리자유화 1단계시행에 따라 이같이 회사채발행금리,BMF 편입비율등을 조정키로 결정,12월초부터 시행키로 했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