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인사권 검사장에 위임 추진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법무부는 4일 법무부장관이 행사하고 있는 검사 인사권을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에게 대폭 위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선 검사장들은 평검사들이 배속될 경우 부서 배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부장검사 이상은 법무부가 직접 부서를 지정해 발령을 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부장검사급 이상의 경력 검사들도 근무하는 일선청으로만 발령을 내고 형사부장과 특수부장 등 부서장을 누가 맡을 것인지는 해당 검찰청 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방안은 강금실 장관의 지시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법무부는 또 직급제 폐지와 단일호봉제 도입에 따른 새로운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외부인사를 포함한 제도개선연구팀을 발족시킬 계획이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