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제한은 위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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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네 차례의 선거가 치러질 「선거의 해」92년을 앞두고 정치세력간에 선거법 개정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맞춰 공법학회(회장 김원주)가 선거법을 법적으로 검토해 보는 학술행사를 갖는다.
공법학회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제2회의실에서 「선거제도와 선거법」이란 주제의 학술회의를 개최, 선거구제도·전국구 비례대표제·선거운동제한·선거자금문제 등을 집중 논의한다.
「선거운동의 자유와 제한」이란 주제발표를 맡은 정만희 교수(동아대)는 발제문에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선거운동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이므로 공정성을 위해 제한할 경우에도 최소한으로 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법 모델인 일본법에서의 선거운동제한에 대한 위헌판례 등을 예시한다.
이관희 교수(경찰대)는 「전국구 비례대표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이란 발제문에서 『현행 전국구제도의 의석비율에 따른 배분은 평등·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된다』며 「득표율에 따른 의석배분」과 「정당에 대한 투표」제도 병행을 주장한다.
김민배 교수(인하대)는 선거자금에 대한 발제문에서 『내년 총선은 정권의 향배를 가름하는 사활이 걸렸기에 법과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비관적 전망. 우선 급하게 요구되는 것은 대통령·행정부의 부정척결의지와 사법부의 독립이며, 장기적으로는 국민 소환제 실시와 의원들의 특권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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