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법인세 2백15억/두달 징수유예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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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두아들 소득세는 불허
국세청은 주식변칙이동과 관련,현대건설에 부과한 법인세 2백15억8천만원을 2개월간 징수 유예해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몽구 현대정공 회장(1백64억5천5백만원)과 정몽규 현대자동차상무(69억3천7백만원)가 지난 23일 신청한 소득세 납기연장(6개월)에 대해서는 이를 연장해줄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다음달말까지 세금을 내도록 했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대건설은 법인세 2백15억8천만원의 세금을 내년 1월말까지 내야한다.
국세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현대그룹은 총1천3백61억원의 세금중 4백75억원은 이달말까지,6백70억원은 12월말까지,2백15억8천만원(현대건설 법인세)은 내년 1월말까지 각각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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