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종업원이 손님유인 “성관계 폭로” 돈뜯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 지방경찰청 여자형사기동대는 23일 술집에서 만난 손님을 유인해 성관계를 가진 것처럼 위장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7회에 걸쳐 1천5백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강은석씨(53·여·서울 수유동 486)를 절도 및 공갈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11시30분쯤 아르바이트형식으로 일하는 서울 서교동 G카페에서 술시중을 들다 알게 된 H회사 간부 김모씨(58·서울 상수동)를 인근호텔로 유인,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김씨의 호주머니를 뒤져 10만원권 수표 1장을 훔친 뒤 같은 달 20일 회사로 전화를 걸어 『5천만원을 주지 않으면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을 가족과 회사에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온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