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부두 입찰자격싸고 항만청­업계 법정싸움/발주 2∼3년 지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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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부산=강진권·김관종기자】 부산항 제4단계 개발사업인 컨테이너 전용부두건설공사 입찰자격문제를 둘러싼 해운항만청과 부산지역 건설업계간의 다툼이 법정싸움으로까지 확대돼 공사발주가 2∼3년간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 사업은 해운항만청이 사업비 2천9백56억원으로 올해 착공,96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26일 이중 공사금액 9백13억원 규모의 1차공사 업체선정을 위한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로 돼있었다.
그러나 해운항만청이 입찰자격을 지난해 건설공사 도급실적이 8백억원 이상되는 업체에만 주기로 제한,도급액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산지역 건설업체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되자 삼협개발 등이 공사 발주처인 해운항만청 산하 한국컨테이너 부두공단을 상대로 공동 도급입찰 참여자격 부여 가처분신청을 낸데 이어 22일 공사입찰 참가자격 확인청구소송을 부산지법에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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