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유재만 검사는 20일 유흥업소 종사자들에게 성병검사등을 실시하지 않은채 건강진단수첩(보건증) 3만여장을 무더기로 발급해 20여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서울 서초동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원장 임성률씨(59)등 의원원장 5과 사무장 등 모두 13명을 의료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의원장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서울가정의학과의원 사무장 박홍주씨(37)는 지난 8월20일 서울 동대문 관광회관 접대부인 박모양(24·서울 장안동) 등 이업소 종사자 31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서 필수진단종목인 STD(임질) 검사·대변검사·전염성피부질환 검사 등은 제외시키고 소형 X레이촬영·간염검사 등만 실시한후 1장에 7천원씩 받고 보건증을 발급하는 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2천8백56장의 보건증을 허위로 발급,2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며 원장 임씨는 박씨로부터 매달 1백만원을 상납받는 조건으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묵인해온 혐의다.
구속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임성률(59·서울 서초동 서울가정의학과의원원장 ▲박홍주(37·동사무장) ▲장태형(28·동원무과장) ▲김해형(65·서울 대치동 삼성의원장) ▲차용수(29·동사무장) ▲박금수(56·서울 성수동2가 신애의원 사무장) ▲김재화(39·동원무과장) ▲민한기(41·서울 천호동 평강의원장) ▲이윤식(43·동사무장) ▲정영락(41·서울 사당동 정흉곽내과의원장) ▲유건묵(54·동원무과장) ▲김수영(54·서울 천호동 산아의원장) ▲배형근(64·서울 시흥동 동성의원원무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