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 통행제한 백지화/「경수」는 아침 8시∼저녁 8시만 제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대책 확정,경인 화물차 야간통행료 면제
정부는 19일 경인고속도로 2인이하 승용차 통행제한방침을 백지화하고 경수고속도로에 대해서만 서울∼판교구간의 상·하행선인터체인지를 주간에 통제하기로 고속도소통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심대평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은 이같은 안을 이날 정원식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장상현 교통부차관이 이날 오후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경인고속도로의 승용차를 제한하지 않는 대신 화물차의 야간통행을 유도하기 위해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화물차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으며,자가용운행 억제는 시민자율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에 따라 우선 공무원·국영기업체 임직원은 통근버스나 일반대중교통수단을 이용토록 하고 일반기업체·대학에도 출퇴근전세버스이용을 권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사고났을때 동승자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약관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경수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동안 한남대교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판교 인터체인지까지 7군데의 인터체인지를 하행선은 진입만,상행선은 진출만 허용해 출퇴근 이용차량으로 인한 혼잡을 막기로 했다.
정부는 경인구간에 대한 승용차 제한방안으로 통행료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른 고속도로와의 형평에 어긋나고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될 뿐 아니라 법적용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백지화하기로 결정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