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의 큰손,조춘자씨/2백5억 손배소 인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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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주택조합 사기사건으로 구속중인 정암산업대표 조춘자씨를 상대로 윤정현씨(서울 송형동)등 조합원 3백59명이 낸 2백5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원고승소판결 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피고측의 인낙절차를 걸쳐 15일 종결됐다.
조씨는 15일 오후 서울민사지법 합의16부(재판장 이종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소송에서 변호인을 통해 『원고측의 청구액인 2백5억3천6백54만여원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인낙을 했다.
인낙이란 민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소송절차로 법정에서 작성된 인낙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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