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추징세 고지서 발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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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현대그룹 14개계열사 및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에 대한 총 1천3백61억원의 세금추징고지서가 16일 세무서별로 일제히 발부됐다.
서울 종로·광화문세무서 등 6개세무서는 이날 관계직원을 현대그룹계열사 및 정명예회장에게 보내 법인세금고지서를 직접 전달했다.
이에 따라 1천3백61억원의 세액중 6백31억원의 법인세 및 60억원의 증여세는 이달 3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법인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소득세는 해당 계열사가 주식거래 당사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현대측이 납기마감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곧바로 5%의 가산금이 붙고 그뒤 매달 2%씩이 추가돼 최고 25%까지의 가산금을 물어야 하며 심지어 재산압류까지 할 수 있다.
이밖에 관련규정에 따라 각종 입찰자격에 제한을 받게되며 인·허가업무도 중단된다. 국세청이 요청하면 관련당사자의 출국도 금지된다.
한편 현대그룹측은 가급적 기한내 세금을 납부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자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현대측은 세금추징에 불복,국세청 심사청구→국세심판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 심판청구등 제반 이의신청절차를 밟을 예정인데 심사청구 기한은 내년 1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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