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먹구구… 선거바람… 「갈대행정」/「고속도 통행제한」도 엉거주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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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주민반발 민자당 백지화 요구/관련부처 이견… 업계도 회의적/교통부 “외톨 추진” 실시 의문
경인·경수고속도로 2인이하 승용차 통행제한 방침이 갈팡질팡이다.
당초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행제한도 불가피하다는데 긍정적이었던 관련 부처·기관들마저 막상 실시를 앞두고는 이해를 따져 책임져야 할 부분엔 소극적인데다 불편을 겪게 될 인천·수원등 경기도일원 주민들의 거센 반발로 총선을 의식한 민자당이 백지화를 요구,추진책임을 맡은 교통부만 사면초가의 곤경에 빠졌다.
교통부는 당초 방침에서 크게 후퇴,경수고속도로는 승용차 통행제한을 하지 않는 대신 서울∼판교간 상·하행선 진입로를 봉쇄하고 경인고속도로 통행 제한시간을 당초 오전 7시∼오후 10시에서 오전 9시∼오후 5시로 단축하겠다는 대안을 마련했으나 수출업계마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실시여부가 불투명하다.
◇법적용 논란=교통부가 통행제한의 법적근거로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는데 대해 내무부·경찰은 『도로교통법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려는 것이 법취지며 위반행위에 대해 범금·면허정지등 형벌의 처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속도로 통행제한 위반에 대한 적용은 부적절하다』며 중동전쟁 당시 10부제 운행의 근거였던 교통부 법령인 자동차관리법이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자동차 운행제한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적용하는 일종의 전시법률이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은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88고속도로 10t이상 화물차 통행제한도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만큼 내무부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서로 떠넘기고 있다.
◇반발·마찰=특히 인천지역의 반발이 커 12일 당정협의회에서는 이 지역 출신 민자당 의원들이 백지화를 요구했다.
강우혁 의원 등은 『이제까지 정부의 무관심으로 경인간의 극심한 교통체증에 시달려온 이 지역 주민들에게 또다시 고속도로 승용차 통행제한 불편을 주려는 것은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라고 비판,제2 경인고속도로 완공이 내년 7월로 앞당겨진 만큼 통행제한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업계를 대표하는 무역협회도 수출물동량의 주요 수송로는 국도인만큼 고속도로 통행제한은 국도 혼잡만 가중시킨다며 국도에 대한 부제운행 등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나서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는 교통부의 고속도로 통행제한 논리를 무색케 했다.
◇관련부처 소극 태도=교통부는 동자부에 대해 유조차량의 야간통행을 유도해줄 것을 요구했고 건설부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야간통행료 면제,중동·평촌등 신도시 도로건설 및 경인·경수국도 개선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족·기술상의 문제점을 들어 시행에 소극적인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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