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관리법 개정안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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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무회의는 7일 오는 93년부터 전국의 무선국에 대해 전파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파관리법 개정안을 의결,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했다.
법안은 그러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무선국이나 한국방송광고공사에 광고물 수탁수수료(공익자금)를 내는 무선국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전액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그동안 전파사용료 납부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KBS·MBC·SBS·교통방송·교육방송등 기존 방송사는 사용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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