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제 실시여파 지방공무원 인사 불균형|구마다 승진기준 각각 적체심한곳 이직사태|서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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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지자제실시로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임용권이 관할단체장에게 이관됨에 따라(지방공무원법제6조) 시·도단위의 인사교류가 어려워져 극심한 인사적체가 예상되는데다 사무관승진시험등 각종승진시험응시 제한등으로 승진기회마저 주어들면서 서울시 각구청 하위직 공무원들의 퇴직사태가 잇따르고있다.
게다가 서울시 각구청은 지난 9월15일 지자제실시이후 첫 사무관승진시험을 실시하면서 구청별 수요에 따라 각각 다른 응시자격을 정해 사무관을 선발, 공무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성동구청의 경우 신설된 지역교통과·보건행정과등 3개 사무관승진자리를 놓고 전체주사(6급) 97명중 84년 이전에 승진한 7명에게만 응시자격을 줬다.
또 관악구청은 응시자격을 11년 이상된 고참주사 5명에게만 주어 8∼10년 경력의 주사20명은 응시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그러나 마포구청은 5개 승진자리를 놓고 7∼8년된 주사 10명이 응시, 절반이 승진의 기회를 잡았다.
사무관상호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동·강남구청은 앞으로 3∼4년, 마포·관악구청등은 앞으로 4∼5년 동안 5급 승진 시험을 치르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구청마다 6백∼8백명에 이르는 7급이하공무원의 승진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된다.
이같은 인사적체현상이 가시화되자 성동구청의 경우 올들어서만 60여명의 하위직공무원이 이직했으며 노원구청은 30여명이 이달 10일에 있을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하며 이직을 서두르고 있다.
81년 주사로 승진하고도 응시자격을 얻지못한 관악구청의 이모씨는 『지난해엔 시험을 보았는데 올해는 자격제한으로 응시조차 못했다』고 말했다.
성북구청의 정모씨(8급)도 『9급부터 시작해 20년정도 되면 사무관승진이 가능한줄 알았는데 지자제실시로 6급승진도 어려울것같다』며 『이달중 사표를 내고 강사라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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