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음료 생산/40개업체 제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보사부는 31일 차·청량음료·식품 첨가물제조업소 1백44곳에 대한 위생 점검결과 다류업체 25군데와 청량음료제조업체 15군데등 모두 40군데를 적발,품목제조정지등 행정처분했다. 행정처분 내용은 ▲25군데 업체에 15일에서 4개월까지 영업정지 ▲15군데는 15일에서 3개월까지 품목정지다.
적발된 업체중 「원식품」은 원칡차·원레몬차등 5개제품,「한국브이식품」은 현미효소·매실컴프리등 5개 제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신라식품공업」은 호두 16%,율무 15%를 넣어야 하나 전혀 사용치 않고 대신 옥분을 사용해 호두 율무차를 제조·판매하고 유통기한도 허위로 표시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