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뽕대부」 4년만에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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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7백20억대 제조…수백억 재산축적 추궁/일당 6명도 구속
서울지검 강력부(김영철 부장·차유경 검사)는 31일 국내 히로뽕제조의 「대부」로 불리며 4년여동안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곽진국씨(63·서울쌍문동)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서울·부산 등지에서 히로뽕을 밀매해온 판매책 우창일씨(29·경남울산군온산면)등 히로뽕사범 6명을 함께 구속하고 혐의사실이 비교적 가벼운 판매책 강금호씨(32)를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박익래씨(43)를 수배했다.
곽씨는 86년12월부터 87년12월까지 염산 에페드린 24㎏을 사들여 여섯차례에 걸쳐 서울구로동 주택가에서 소비자가격 7백20억원 상당의 히로뽕 완제품 16㎏을 제조,이중 5㎏을 일본에 밀반출하려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70년대초부터 히로뽕제조에 나선 곽씨는 88년 숨진「피터판사건」의 윤재성씨(당시 59세)와 함께 히로뽕계의 「대부」「살아있는 제조공장」으로 불려왔으며 87년 당시에도 김재호씨(57)등 하부제조책만 검거됐을뿐 철저한 점조직운영으로 법망을 피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곽씨가 히로뽕판매에서 벌어들인 수입으로 구로제2공단에 원일화학 비닐공장을 운영하고 충남도고에 3만5천평 규모의 양어장 및 수백억원대 부동산등 재산을 모은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중이다.
곽씨는 79년 히로뽕사건으로 구속당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빠져나가려다 관계공무원이 구속 또는 징계되는 물의를 빚기도 했었다.
함께 구속된 우씨 등은 4월 서울·울산 등지 유흥가에 히로뽕 40g을 판매하거나 사들인 히로뽕을 투약해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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