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국회」 정상가동/내주 예결위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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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는 30일 오후 여야총무회담에서 오는 11월5일부터 예결위를 가동키로 합의한데 이어 31일 여야수석부총무회담을 갖고 12월2일 본회의 예산안처리,12월18일 폐회등 남은 일정을 확정함으로써 일단 정상화됐다.
그러나 추곡수매량과 가격,예산안 삭감규모,국회의원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개정협상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폭이 여전히 넓어 예결위가 가동되더라도 대결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31일 오후 나웅배 민자·유준상 민주당 정책의장회담을 갖고 추곡수매문제와 예산안삭감규모에 대한 논의를 했으나 양당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나민자의장은 추곡 8백50만섬수매·가격 7%인상이란 정부안이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농촌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한 반면 유민주의장은 1천만섬수매·추곡가의 두자리수인상은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라고 맞섰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유민주의장은 1조6천1백50억원삭감을 주장한 반면 나민자의장은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4천5백44억원증액요구가 있었던 점을 들어 일축했다.
법사·재무위등 6개상위는 30일에 이어 31일 회의를 속개,재무위는 소득세법개정안등 민주당이 제출한 7개법안을 상정,심의를 벌였고 법사위에선 피고인 등의 불출석심판청구권인정을 골자로 하는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등 4개법안을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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