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사치 해외여행/59명 국세청에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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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관세청은 지난 9월중 사치스런 해외여행을 한 사람 59명을 적발,이들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직업·소득원·부동산투기 여부 등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세금 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의 호화사치 및 과소비풍조 추방방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호화사치 해외여행자에 대한 공항 통관검사를 강화해 8월 한달동안 사치해외여행자 53명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한데 이어 9월중에도 59명을 적발해냈다.
이번에 명단이 통보된 사람은 ▲사치·고가외제품의 반입규모가 5천달러를 넘었거나 ▲국내 반입이 금지된 제품을 들여온 경우,그리고 ▲감시대상자로 1백만원 이상의 외제물품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람들이다.
이들 59명을 직업별로 보면 무직자가 30명으로 가장 많고 회사원이 4명이었으며 주부가 14명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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