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사진으로 핵사찰/IAEA 추진/「북한적용」 길 열릴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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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스 블릭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국장이 위성항공 사진에서 핵무기 비보유국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되는 경우 조사받을 의무를 부여하는 핵사찰 강제방안이 필요하다고 유엔총회에 보고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IAEA 총회에서 핵사찰강화방안 마련을 지시받은 한스 블릭스 사무국장은 최근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오는 12월5일 IAEA 임시이사회에 제출할 핵사찰 강화방안의 윤곽을 제시하며 IAEA가 정기적으로 회원국들로부터 위성으로 입수된 핵관련 정보를 제공받고,의심이 가는 시설에는 사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고,유엔회원국들이 이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같은 제안이 IAEA 이사회에서 채택될 경우 위성사진에서 핵재처리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북한에 대해 강제로 사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또 안보리 이사국등 모든 국가들이 핵관련 정보를 IAEA에 제공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이라크의 경험으로 볼 때 핵관련 정보가 가장 중요하며 이 일은 IAEA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북한은 현재 실험용 시설 이외에 핵재처리시설로 의심받고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을 IAEA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또 IAEA는 핵무기보유국등 관련국들이 제공하는 정보를 검토하고,강제사찰을 전담할 특별기구의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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