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민원 배후 일제수사/원전·철거민 시위등 개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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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돈요구·과격 난동땐 구속/대검,전국에 지시
대검은 23일 원전건설반대·쓰레기매립장 건설반대등 지역주민이나 단체의 피해회복을 명목으로 집단시위를 일으키거나 개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일제수사하라고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거민등 민원해결관련 집단사태편승 브로커행위 ▲각종 건설공사관련 집단행위 ▲피해보상해결빙자 집단시위 등을 중점단속하고 집단시위과정에 개입해 돈을 받는 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단속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집단사태는 1백2건(구속 25명)으로 지난해 1년동안 총발생건수 24건에 비해 88.9%가 늘었으며 유형별로는 ▲공해관련집단시위 ▲원전건설반대시위 ▲어민피해보상시위 ▲불법어업 과잉단속시위 ▲군사시설 철거관련 시위 등이었다.
집단시위와 관련,그동안 검찰에 구속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말부터 한달동안 경기도 성남시 성호시장 앞 노점상인들의 노점상 철거반대시위에 개입해 시청에 압력을 넣어 시유지를 불하받게 해주겠다며 노점상인들로부터 1억원을 받아 가로챈 오만종씨(42·무직)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의해 구속됐으며 지난 4월3일에는 서울 영천동 163일대 재개발사업지구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세입자들을 배후조종,화염병·투석시위를 선동한 감신대생 이공훈군(23·신학 4)등 2명이 서울지검에 구속됐다.
이밖에도 경북 영덕원전건설 반대시위와 관련,대구지검 영덕지청은 8월17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후포면 지역주민 1천3백여명이 원전건설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에 화염병을 던지는등 시위를 선동한 서수용씨(36·어업)등 2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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