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세무조사 강화/영업 허위기재 두번 적발땐 허가취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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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앞으로 룸살롱과 나이트클럽 등 유흥음식점들은 국세청이 정한 장부서식에 매일 영업내용을 기록해 두어야 하며 제대로 적지 않다가 두번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조사에 허위진술을 하거나 입회조사시 손님을 되돌려 보내는 등 고의적으로 장사가 안되는 것처럼 위장하려 했을 때도 두번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허가가 취소된다.
국세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유흥업소 세무질서문란행위에 대한 단속강화지침」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사이에 일반화 되어 있는 다른 가맹점명의의 신용카드 매출표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고발조치를 통해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신용카드업법)을 물리도록 하고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사전 인쇄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20만∼50만원의 벌금과 ▲1회적발 15일 영업정지 ▲2회적발 허가취소의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11월 20일까지 한달동안 각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지침을 알려 지켜나가도록 하고 11월 2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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