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건물 39채 강제 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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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고양, 남양주군내 그린벨트에서 비닐하우스와 축사를 사무실이나 창고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39채(전체면적6천7백61·8평방m)를 오는 17일 행정대집행법을 적용, 강제 철거키로 했다.
철거 대상건물은 고양군신도읍 동산리 13의17 비닐하우스 1백17·5평m를 작업장과 주택으로 사용하고있는 이만주씨 건물 등 15채(면적 1천6백18평방m와 남양주군 별내면 화정리 131의1 축사3백96평방m들 작업장으로 사용하고있는 송서영씨 건물 등 24채(면적 5천1백43·84평방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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