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따라 선거법 손질/여야 「공명」엔 무관심… 개정안 각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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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친여난립” 무소속 출마 제한/여/“야세 불리” 선거구 증설반대/야/맘대로 뜯어고치는건 주권무시 처사/전문가
17일부터 시작되는 여야간의 국회의원선거법·정치자금법협상을 앞두고 민자·민주 양당이 마련한 개정안이 너무 당리당략에 치우치고 있어 선거법이 또다시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무소속출마제한등 일부조항은 위헌시비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의 공정선거운동을 위한 개정의견 등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어 선거법을 제대로 고쳐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관련기사 3,5면>
여야 모두 이번 선거법개정이 13대선거등 과거선거에 나타난 문제점 들을 개선하고 인구증가등 변화된 정치·사회현실을 반영,공정하고 건전한 선거풍토정착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증설을 비롯,선거운동방법·선거연령 및 피선거권 제한규정 등은 여야의 주장과는 달리 양당 모두 선거승리를 염두에 둔 정치적 발상으로 성안됐다는 지적이 많다.
민자당이 16일 당무위원회에서 확정한 선거법개정안중 당리당략적 요소가 짙은 대목으로 ▲정당인 무소속 출마제한 ▲합동연설회폐지 ▲현수막 폐지 등이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인구등가성을 강조한 선거구증설 조정조항 역시 인구하한선을 너무 낮춰 여당우세지역을 확대하려는데다 의원수만 늘리게돼 비판을 면할 수 없게됐다.
특히 정당인이 현국회의원임기만료 1백50일전 탈당하지 않을경우 무소속출마를 금지토록 제한한 규정은 3당합당·5공인사출마 움직임등 여권후보난립현상을 막기위한 궁여지책임이 너무나 분명해 이날 당무회의에서 조차 강한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측은 『참정권을 제한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강력반대했으나 법학자들도 『정치활동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위헌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합도연설회·현수막 등을 폐지한 대목 역시 선거과열상을 막기위한 것이란 제안이유가 어느정도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정당연설회 신설을 반대하는 입장과 함께 야당측의 바람선거를 의식한 당리당략적 요소라는 비판이 많다.
민주당개정안은 ▲선거구증설의 무조건 반대 ▲후원금 쿠퐁제 및 특별당비 양성화등이 당리당략적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 7.2대 1은 인구등가성의 측면에서 볼때 조정필요성이 충분하다는게 일반적인 견해인데도 불구,증설지역이 여권우세지역에 편중돼 있다는 점에서 대안없이 반대만 한다는 비판이며 전국구의원 축소반대주장도 헌금을 의식한 것이라는 비판이 높다.
특별당비 양성화의 속셈은 『공천장사를 하겠다는 저의』라는 비판이고 후원금 쿠퐁제 역시 공개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계희열 교수(고대법대)=원칙이 없이 국민을 인식하지 않은채 정당이익차원에서만 접근하는 인상이다.
헌법과 정당법을 무시,공천의 민주적 절차부터가 이뤄지지않고 있다. 정당원의 무소속 출마제한조항과 선거구의 인구등가성·지역대표성문제 등은 차후 헌법재판소에 제소될 가능성도 높다.
▲이세중 변호사=공무원이 사전 사퇴해야하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차원때문인데 정당인의 무소속출마를 대폭 제한하는 것은 정치활동자유의 제한으로 국민기본권차원의 위헌소지가 있다 하겠다.
아울러 정당에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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