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당서 사법권 통제/당성강한 비법률가 재판참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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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모든재판 사실상 단심제/이혼등 사건엔 대중비판 받게도/북한 재판소구성·가족법등 첫 입수
정부는 12일 북한이 76년 제정한 「재판소구성법」「민사소송법」「가족법」등 최근 입수한 사법제도관련법을 입수,공개했다.
이들 법률은 북한의 개별재판소는 판사 한명과 인민참심원 두명등 3명으로 구성되며,참심원은 지역인민회의에 의해 당성이 강한 비법률가 인민중에서 선출돼 노동당의 통제를 제도적으로 받게돼 있다.
재판소의 종류는 중앙재판소·도재판소·인민재판소·특별재판소의 네 종류이고 2심제를 원칙으로 하고있으나 중앙 및 도재판소는 재량에 의해 1심사건을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돼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심판이 단심제로 종결된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민사소송법은 총 13장 1백77개 조문으로 대단히 간단하게 구성돼 있고,원고의 청구포기·화해신청도 법원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이혼당사자가 법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계속 가정불화를 일으키거나 법질서를 문란케 할 경우 추방 또는 노동교양소로 보내는 제재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재판과정에서 1심재판의 마지막에 노동자·농민대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이혼사건등 민사재판 당사자에게 대중적 비판·집단적 사상공세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상소절차에 있어 재판이 확정된 후에도 김일성의 교시와 당의 정책에 어긋날때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비상상고」라는 특별절차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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