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감별 시약 시중 나돌아/허가없이 호서 대량수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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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수도권 의원에 주문 판매/정부 “생명존엄성 파괴” 진상조사
태아 성감별로 인한 성비 불균형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정체불명의 「태아성감별 진단시약」이 호주로부터 몰래 수입돼 시중에 나돌아 말썽이 되고 있다.
화공약품 전문취급업체인 경기도 광명시 D화학은 지난달초부터 수도권 일대 주요 산부인과의원에 「간단하게 남녀를 구별할 수 있는 진단시약인 크리스탈 레늄 수입판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팩시밀리와 우편을 통해 발송했다.
D화학은 안내문을 통해 『임신 12주이상된 임산부의 소변을 채취,크리스를 레늄용액에 5∼7시간 넣어두어 시약색깔이 녹색이면 남아,갈색이나 황색이면 여아로 판정된다』며 『이 시약은 최근 호주에서 개발된 약품으로 다른 기구나 약이 필요없어 누구나,어디에서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획기적 성감별방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D화학은 또 『이 시약의 효능은 임상실험을 통해 확인됐다』며 『적중률이 87∼92%로 거의 완벽한 방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대한의학협회는 이 진단시약의 시중 유통이 알려지자 지난달 18일 보사부에 태아성감별시약에 대한 판매규제를 건의하면서 『태아성감별은 고귀한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반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은 성감별을 목적으로한 진단·검사를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성분도 밝혀지지 않은 정체불명의 태아성감별시약을 각 산부인과에 보급하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보사부는 5일 의학협회에 회신을 보낸 『D화학이 판매하고 있는 크리스틀레늄은 보사부에서 수입허가해준 적이 없다』며 『수입경로와 시중 판매량 등을 조사,규제하겠다』고 밝혔다.
D화학측은 2∼3일전에 미리 주문을 받아 상자당(50회 사용가능) 25만원씩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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