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정공주식 「저가양도」/정주영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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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개직전 아들들에 반값으로/국세청/탈루액 9백억선… 삼미·대림도 증거확인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 일가의 증여세탈루는 현대건설·현대정공등 두 회사의 공개과정에서 주로 이뤄졌으며 탈루세액 규모는 9백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회장은 시가 1만원짜리 주식을 아들들에게 5천원에 넘기는등 이른바 「저가양도」를 통해 많은 주식을 「사전상속」한 것으로 드러났다.<관계기사 7면>
국세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10일 『정회장은 현대그룹의 대표적 기업인 현대건설과 현대정공이 공개(각각 84,89년)를 하기 직전 이들 회사의 주식을 아들들에게 무더기로 넘겨주는 한편 여러회사 주식을 저가로 양도,상당규모의 자본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자본거래에 대한 과세는 쟁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다소 달라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추징세액규모가 1천억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혀 추징세액이 9백억원 언저리가 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까지 조사결과 현대그룹에 추징하게될 세목은 증여세가 제일 많고 그다음이 법인세·소득세 등의 순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대그룹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는 이달말까지 마무리짓고 11월중에 조사결과를 현대그룹측에 통보,이의가 있는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현대그룹이외에 삼미·대림그룹 등의 주식이동조사에서도 적잖은 규모의 세금탈루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그룹과 함께 조사한 부산파이프등 4개기업들에서는 별다른 상속·증여세 탈루사실을 못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은 5백50억
한편 조중훈 한진그룹회장의 주식변칙증여에 대한 국세청의 추징세액은 법인세 1백60억원,개인에 대한 증여세 3백90억원등 모두 5백50억원인 것으로 최종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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