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초과 소음 50만원 과태료/오늘부터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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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일부터 허용기준치인 1백15데시벨이 넘는 경적소음을 내다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 연료연소촉매장치를 달고 다니면 차량의 출력이 떨어진다는 운전자들의 유언비어에 따라 멋대로 촉매장치의 내용물을 떼고 다니다 매연·일산화탄소·탄화수소 등 배출가스의 허용기준을 넘어 적발된 영업용택시등 차주는 이틀간의 사용정치처분과 함께 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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