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정화때 회사서 강요/사직서 제출은 무효/서울고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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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80년 국보위 사회정화조치에 따른 의원면직형식을 통한 해직은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해고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윤재식 부장판사)는 8일 회사로부터 지목당해 사직원을 냈던 전동양화재해상보험직원 정광훈씨(56·서울 홍은3동)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회사는 정씨가 받지못한 정년까지의 임금 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권 교체기인 당시 위축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원고가 정당한 이유없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은 의원면직형식을 통했다 하더라도 부당해고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그동안 5공당시 해직자들의 복직소송등이 비진의 의사표시,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권행사의 법적 소멸시효 기산점 등이 논란을 빚어온데 비해 의원면직 자체를 부당해고로 판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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