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도우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 12억에 팔면 양도세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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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A: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소득세 감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분이 나눠져 각자에게 적용되는 과표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맞더라도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이면 부부 각각의 지분은 6억원이 돼 양도세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고가주택 여부는 한 채를 여러 명이 소유했더라도 각자의 지분에 상관없이 집값이 6억원이 넘는지 가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양도가액 중 6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6억원에 산 주택을 12억원에 팔면 양도차익이 6억원이고 보유기간 3년 이상에 적용되는 10% 장기보유공제를 하면 양도소득은 5억4000만원이 됩니다. 양도가격 12억원 중 절반인 6억원은 비과세되므로 5억4000만원에 2분의 1을 곱한 2억7000만원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부부 각각의 과세대상은 1억3500만원이 되고 여기에 기본공제(250만원)를 한 1억3250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 넘어 세율 36%를 적용한 뒤 1170만원(누진 공제금액)을 뺀 각각의 양도세는 3600만원이 됩니다. 부부가 내야 할 양도세는 총 7200만원입니다. 이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을 경우 내야 하는 양도세는 8460만원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260만원의 양도세를 덜 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두 명이 받을 누진 공제 등을 한 사람만 받기 때문에 세금이 많습니다.

도움말=마철현 세무사. 자세한 내용은 조인스랜드(www.joinsland.com) 상담.투자 코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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